사내 동호회 운영규정 (동호회 등록신청서, 가입신청서, 활동보고서 양식 포함)
사내 동호회 운영규정
2000.00.00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ㅇㅇㅇㅇㅇ(이하 “회사”라 함)의 사내 동호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밝은 직장 분위기를 통하여 협동정신의 함양과 상호 일체감을 조성함은 물론 회사 발전에 적극 기여토록 함에 있다.
제2조 【대상 및 주관부서】
① 동호회의 회원 자격은 회사에 재직 중인 전 임직원 및 기타 회사에 상근하는 자로 한다.
② 주관부서는 경영기획본부로 한다.
제3조 【등록】
① 동호회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호회 등록 신청서 <별지 서식 제1호> 및 동호회 가입 신청서 <별지 서식 제2호>
동호회 회칙
② 주관부서장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요건이 충족될 경우 동호회의 등록을 승인한다.
제4조 【운영】
① 동호회의 회장은 모든 회원이 활동목적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동호회의 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동호회 회장은 회원의 신규 가입 및 탈퇴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회사는 사내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동호회 회원 수, 회원 참여도 및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과 사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동호회 회원 인당 1회 참석 시 10,000원 / 월별 인당 최대 20,000원까지 지원
2. 교통비, 차량 지원, 식대 등
3. 기타 주관부서와 협조하여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지원 절차】
① 각 동호회는 매월 말일까지 동호회 활동보고 및 지원 신청서 <별지 서식 제3호>를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② 주관부서장은 이를 검토하여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승인하여 매월 5일까지 지급토록 한다.
③ 활동 지원금은 각 동호회의 회장 명의 개인 계좌 또는 동호회 명의 단체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활동 자료 관리】
① 각 동호회는 동호회는 회원명부, 회계장부 등 기타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운영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동호회는 주관부서에서 요청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서식 제1호 >
동호회 등록 신청서
동호회명 | ||||||
활동개시일 | ||||||
활동목적 | ||||||
활동계획 | ||||||
회 원 수 | 회 장 | |||||
회원명부 | 소속 | 직급 | 성명 | 비고 | ||
1 | ||||||
2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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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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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상기와 같이 사내 동호회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동호회 회장 (서명) |
< 별지 서식 제2호 >
동호회 가입 신청서
동호회명 | |
성명 | |
소속/직급 | |
연락처 | |
가입신청일 | |
상기와 같이 사내 동호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별지 서식 제3호 >
동호회 활동보고 및 지원 신청서
동호회명 | |||
회원수 | 활동횟수 | ||
참가자수 | 참가인원 | ||
참가자 명단 | |||
활동내용 (영수증 및 사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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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금액 | |||
상기와 같이 동호회 활동을 보고드리며 경비지원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동호회장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