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동호회 회칙 (동호회 가입 신청서 포함)
동호회 회칙
2023.00.00 제정
제1조 【명칭】
본 동호회의 명칭은 “ㅇㅇㅇㅇㅇ”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ㅇㅇㅇㅇㅇ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함)는 ㅇㅇㅇㅇㅇ(이하 “회사”라 함)의 임직원과 기타 상근하는자로 구성된 자주적인 협동체로서 걷기, 트래킹 등의 신체활동을 통한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가입】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호회 가입 신청서<별지 서식 제1호>를 동호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본 동호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원은 회원간 욕설 또는 비방하거나 본 동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원은 신상에 변동이 발생하여 동호회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즉시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회원자격의 상실】
① 탈퇴 의사를 회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한 경우
② 본인의 퇴사
제6조 【임원】
① 본 동호회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 1명
② 회장선출은 회원의 후보추천 후 과반수 이상의지지 찬성으로 선임하며, 경합되는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②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본 동호회를 대표하며 대내외적인 행사 등을 총괄하며 본 동호회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회계】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계는 수입·지출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거래사실에 입각한 회계처리를 한다.
③ 본 동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 시 회사가 일정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본 동호회의 재정은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항상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해산】
① 본회는 회원수가 3명 미만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될 때에는 해산한다.
② 이 경우 경영지원본부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별지 서식 제1호 >
동호회 가입 신청서
동호회명 | |
성명 | |
소속/직급 | |
연락처 | |
가입신청일 | |
상기와 같이 사내 동호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인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