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급기준 지침 (지출결의서, 출장여비 청구서, 법인카드 관리대장 포함)
경비지급기준 지침
2000.00.00. 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여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식비, 법인카드 사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 경비의 지침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집행기준】
① 제 경비는 공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당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사적인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② 제 경비는 반드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급청구】
① 제 경비의 지급청구는 별지서식1)지출결의서 양식에 의거 경비의 사용목적, 금액 등을 명시하여 작성 후 경비지출 담당부서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거래일자가 속한 달의 익월 1일에서 10일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집행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경비의 청구 및 지출증빙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 【지출증빙】
① 제 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실제 거래에서 발생한 정당한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빙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납세번호, 주소, 상호, 일자, 성명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제6조 【지출결의】
① 경비지출 담당부서는 제4조에 의해 지급청구된 지출증빙에 대해 검토/확인/집계하여 별도 결재를 득한 후 해당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100만원 이하의 경비 지급청구 및 정산에 관한 지출결의는 경비지출 담당부서 본부장 이하 전결로 한다.
③ 경비지출 담당부서는 제출된 지출증빙이 본 규정과 다를 경우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경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2 장 여비
제7조 【정의】
여비는 회사의 명을 받은 임직원이 근무지 외의 지역에서 일정 기간 출장 또는 파견 (이하“출장”이라 통칭함) 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숙박비, 교통비, 일비, 식비등을 말한다.
제8조 【집행방법】
① 회사는 공무출장을 위해 소요되는 여비를 실비기준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장자는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여비사용에 있어 공사의 구분과 근검절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내출장의 경우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계산하고, 교통비는 순로 여정에 따라 계산하고, 일비, 식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계산하며, 그 한도는 별표1)국내출장여비 지급표에 의한다.
④ 출장또는 외근시 법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개인차량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유류대를 실비 정산한다.
⑤ 해외출장의 경우 숙박비와 항공료는 출장개시일 전에 경비지출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전결제하며, 출장지에서 발생되는 식비, 시내교통비, 잡비 등은 출장일수에 따라 일비로 지급하되 그 한도는 별표2)해외출장여비 지급표에 의한다.
⑥ 출장지 현지 여건상 여비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별도 승인을 득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⑦ 출장자는 회사 복귀 후 3일 이내에 별지서식2)출장여비 청구서를 작성, 청구하여야 한다.
⑧ 타 기관에서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출장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을 지급한다.
제 3 장 업무추진비
제9조 【정의】
업무추진비는 목적사업 및 일상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활동의 목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10조 【집행방법】
①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경우 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범위 이외의 사용은 개인 사용분으로 간주하여 전액 회수한다.
1. 임직원의 대 유관기관 업무활동비용
2. 수익사업신장을 위한 대 고객 업무활동비용
3. 사장의 경조사 및 임원의 업무활동성 화환 비용
4. 임직원의 대내업무활동관련 사기진작 비용
② 제1항 1호의 유관기관이라 함은 회사와 업무관련성을 가지고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말한다.
③ 제1항 3호의 사장의 대외 업무관련 경조사비는 1인 1회 100,000원 이하의 금액만을 인정하며. 증빙으로 청첩장, 부고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화환의 경우도 100,000원 이하로 한다.
④ 업무활동비성 목적의 업무추진비는 금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법인카드로 지출한 금액만 인정한다.
⑤ 업무추진비는 집행 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지출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 4 장 회의비
제11조 【정의】
회의비란 임직원 회의, 이사회 회의, 기타 업무와 관련한 회의 시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12조 【집행방법】
① 각종 회의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회의 자료의 준비에 관련된 비용, 다과, 음식물 제공, 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비 등의 소요되는 경비를 회의비로 집행한다.
② 회의비의 업무활동성 여부에 대한 사항은 회의의 개최목적, 참석자 등에 따라 사실적인 판단에 따른다.
③ 회의비 지출은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카드 관리자 한도 내 사용한다.
제 5 장 식비
제13조 【정의】
식비는 직원의 근무시간 도중의 식사 비용을 말한다.
제14조 【집행방법】
① 식비는 실비 정산하지 아니하고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을 이용한다.
② 야근 : 평일 18시 30분 이후 2시간 이상 근무시, 지정 식당을 이용하여 식사할 수 있다.
③ 특근 : 주말 및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시, 지정 식당을 이용하여 식사할 수 있다.
제 6 장 법인카드
제15조 【정의】
① 법인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제16조 【사용범위】 법인카드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대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또는 사내 부서의 업무협의 시 사용하는 회의비 등의 접대성 경비
② 사무용품 및 비품 구매 비용, 차량관련 비용, 복리후생비 등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경비
③ 기타 대표이사가 정하는 경비
제17조 【카드의 발급 및 관리】
① 카드관리부서인 총무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별지서식3)법인카드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승인받은 사용자에게 지급한다.
② 보직이동 등으로 카드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카드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인계인수하고, 직제폐지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즉시 카드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카드관리부서는 수시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부적합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개인적 사용 등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제한】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①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단, 업무상 필요에 의한 특근 시 본부장의 사전품의를 득하여 사용 가능)
②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의 사용 및 자택 근처 사용
③ 비정상시간대(심야시간대 23시 이후) 사용
④ 사적 용도
제18조 【보고 및 정산】
① 각종 회의, 행사 등 사전에 계획된 예산집행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자는 집행목적과 세부집행내역 및 경비 추정금액 등에 대하여 내부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카드 사용자는 사용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여 별지서식1)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카드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출장 및 행사, 기타 불가피한 경우 3일을 초과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간소화를 기하기 위하여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과 및 각종차류
2. 공용차량 관련(주유비, 세차비, 통행료 등) 비용
3.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지출되거나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비용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 . . .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1)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 | ||||||||||
신청일 : yyyy-mm-dd | ||||||||||
결 재 |
담 당 | 본부장 | ||||||||
신청자 : | 성함 입력 | |||||||||
no. | 일자 | 구분 | 상호 | 내용 | 금액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합계 | 금액 입력 |
별지서식2) 출장여비 청구서
출장여비 청구서 | 결 재 |
담 당 | 팀 장 | 본부장 | 대표이사 | ||||
청구일자 | |||||||||
출장자 | 소속/직위 | ||||||||
출장지 | 출장인원 | 명 | |||||||
출장목적 | |||||||||
출장기간 | 2000 년 00월 00일 ~ 2000년 00월 00일 (00일간) | ||||||||
출장여비 청구내역 | |||||||||
항목 | 내역 | 금액 | 비고 | ||||||
합계 | 금액 입력 |
위와 같이 출장여비를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별지서식3) 법인카드 관리대장
법인카드 관리대장
연번 | 사용부서 (관리자) |
신용카드번호 | 인계․인수일시 | 인계자 | 서명 | 비 고 (신규․반납) |
인수자 | ||||||
별표1) 국내출장여비 지급표
구 분 | 숙박비 (1박한도) |
식 비 (1일한도) |
일 비 | 교 통 비 |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운임 | ||||
사장 | 실비 | 실비 | 실비 | 실비 (특실) |
실비 (특실) |
실비 (비지니스석) |
실비 |
임원 | 실비 (100,000) |
실비 (50,000) |
정액 (25,000) |
실비 (일반실) |
실비 (일반실) |
실비 (이코노미석) |
|
부장 이하 |
실비 (서울시 100,000/광역시 80,000 / 그밖의 지역은 70,000) |
실비 (25,000) |
정액 10,000 |
법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비는 별도 지급하지 아니함.
자동차운임 : 주유비, 통행료
- 일비 : 출장지에서의 시내교통비, 잡비
법인카드 사용 시에는 선지급하지 아니하고 사후 한도 내 정산
- 현지 사정에 따라 본부장의 승인 후 초과 지출 가능.
별표2) 해외출장여비 지급표
구 분 | 갑지(유럽. 미국. 일본) | 비 고 |
일비 | ||
사 장 | USD80 | |
임 원 | USD70 | |
부장이하 | USD65 | |
구 분 | 을지(중국. 대만. 러시아. 인도) | 비 고 |
일비 | ||
사 장 | USD70 | |
임 원 | USD65 | |
부장이하 | USD55 | |
구 분 | 병지(갑.을지역 이외 지역) | 비 고 |
일비 | ||
사 장 | USD55 | |
임 원 | USD40 | |
부.차장 | USD30 |
- 일비 : 출장지에서의 식비, 시내교통비, 잡비
법인카드 사용 시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후 한도 내 정산
- 현지 사정에 따라 본부장의 승인 후 초과 지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