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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급기준 지침 (지출결의서, 출장여비 청구서, 법인카드 관리대장 포함)

선배은니 2023. 6. 23. 11:05

 

경비지급기준 지침

 

2000.00.00. 제정

 

 

1 장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여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식비, 법인카드 사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제 경비의 지침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집행기준

제 경비는 공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당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사적인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제 경비는 반드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4지급청구

제 경비의 지급청구는 별지서식1)지출결의서 양식에 의거 경비의 사용목적, 금액 등을 명시하여 작성 후 경비지출 담당부서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거래일자가 속한 달의 익월 1일에서 10일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집행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경비의 청구 및 지출증빙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5지출증빙

제 경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실제 거래에서 발생한 정당한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항의 증빙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납세번호, 주소, 상호, 일자, 성명 등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6 지출결의

경비지출 담당부서는 제4조에 의해 지급청구된 지출증빙에 대해 검토/확인/집계하여 별도 결재를 득한 후 해당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00만원 이하의 경비 지급청구 및 정산에 관한 지출결의는 경비지출 담당부서 본부장 이하 전결로 한다.

경비지출 담당부서는 제출된 지출증빙이 본 규정과 다를 경우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경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2 장 여비

 

7정의

여비는 회사의 명을 받은 임직원이 근무지 외의 지역에서 일정 기간 출장 또는 파견 (이하출장이라 통칭함) 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숙박비, 교통비, 일비, 식비등을 말한다.

 

8집행방법

회사는 공무출장을 위해 소요되는 여비를 실비기준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출장자는 회사의 명예와 개인의 품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여비사용에 있어 공사의 구분과 근검절약을 원칙으로 한다.

국내출장의 경우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계산하고, 교통비는 순로 여정에 따라 계산하고, 일비, 식비는 출장일수에 따라 계산하며, 그 한도는 별표1)국내출장여비 지급표에 의한다.

출장또는 외근시 법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 개인차량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유류대를 실비 정산한다.

해외출장의 경우 숙박비와 항공료는 출장개시일 전에 경비지출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사전결제하며, 출장지에서 발생되는 식비, 시내교통비, 잡비 등은 출장일수에 따라 일비로 지급하되 그 한도는 별표2)해외출장여비 지급표에 의한다.

출장지 현지 여건상 여비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별도 승인을 득하여 지급할 수 있다.

출장자는 회사 복귀 후 3일 이내에 별지서식2)출장여비 청구서를 작성, 청구하여야 한다.

타 기관에서 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 출장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을 지급한다.

 

 

3 장 업무추진비

 

9정의

업무추진비는 목적사업 및 일상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활동의 목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를 말한다.

 

10집행방법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의 경우 이외는 사용할 수 없으며, 범위 이외의 사용은 개인 사용분으로 간주하여 전액 회수한다.

1. 임직원의 대 유관기관 업무활동비용

2. 수익사업신장을 위한 대 고객 업무활동비용

3. 사장의 경조사 및 임원의 업무활동성 화환 비용

4. 임직원의 대내업무활동관련 사기진작 비용

11호의 유관기관이라 함은 회사와 업무관련성을 가지고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말한다.

13호의 사장의 대외 업무관련 경조사비는 11100,000원 이하의 금액만을 인정하며. 증빙으로 청첩장, 부고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화환의 경우도 100,000원 이하로 한다.

업무활동비성 목적의 업무추진비는 금액의 대소를 불문하고 법인카드로 지출한 금액만 인정한다.

업무추진비는 집행 목적, 일시, 장소 및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지출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4 장 회의비

 

11정의

회의비란 임직원 회의, 이사회 회의, 기타 업무와 관련한 회의 시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12집행방법

각종 회의시에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회의 자료의 준비에 관련된 비용, 다과, 음식물 제공, 회의직전직후의 인근 음식점을 이용한 식비 등의 소요되는 경비를 회의비로 집행한다.

회의비의 업무활동성 여부에 대한 사항은 회의의 개최목적, 참석자 등에 따라 사실적인 판단에 따른다.

회의비 지출은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카드 관리자 한도 내 사용한다.

 

 

5 장 식비

 

13정의

식비는 직원의 근무시간 도중의 식사 비용을 말한다.

 

14집행방법

식비는 실비 정산하지 아니하고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을 이용한다.

야근 : 평일 1830분 이후 2시간 이상 근무시, 지정 식당을 이용하여 식사할 수 있다.

특근 : 주말 및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시, 지정 식당을 이용하여 식사할 수 있다.

 

 

6 장 법인카드

 

15정의

법인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16사용범위법인카드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대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또는 사내 부서의 업무협의 시 사용하는 회의비 등의 접대성 경비

사무용품 및 비품 구매 비용, 차량관련 비용, 복리후생비 등 회사의 업무상 필요한 경비

기타 대표이사가 정하는 경비

 

17카드의 발급 및 관리

카드관리부서인 총무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별지서식3)법인카드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승인받은 사용자에게 지급한다.

보직이동 등으로 카드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카드관리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인계인수하고, 직제폐지 등으로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즉시 카드관리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카드관리부서는 수시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부적합 사용내역을 확인하고 개인적 사용 등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18사용제한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 업무상 필요에 의한 특근 시 본부장의 사전품의를 득하여 사용 가능)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의 사용 및 자택 근처 사용

비정상시간대(심야시간대 23시 이후) 사용

사적 용도

 

18보고 및 정산

각종 회의, 행사 등 사전에 계획된 예산집행을 위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자는 집행목적과 세부집행내역 및 경비 추정금액 등에 대하여 내부보고를 하여야 한다.

카드 사용자는 사용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여 별지서식1)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카드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출장 및 행사, 기타 불가피한 경우 3일을 초과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간소화를 기하기 위하여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다과 및 각종차류

2. 공용차량 관련(주유비, 세차비, 통행료 등) 비용

3.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지출되거나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비용

 

 

부 칙

 

1. 시행일이 지침은 20 . . .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1)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
신청일 : yyyy-mm-dd
 
 
담 당 본부장
   
 
신청자 : 성함 입력  
 
no. 일자 구분 상호 내용 금액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합계 금액 입력

 

 

 

별지서식2) 출장여비 청구서

 

출장여비 청구서
담 당 팀 장 본부장 대표이사
       
 
 
청구일자  
출장자   소속/직위  
출장지   출장인원
출장목적  
출장기간 2000 0000~ 20000000(00일간)
출장여비 청구내역
항목 내역 금액 비고
       
       
       
       
       
       
       
       
       
       
합계 금액 입력

 

위와 같이 출장여비를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별지서식3) 법인카드 관리대장

 

법인카드 관리대장

 

연번 사용부서
(관리자)
신용카드번호 인계인수일시 인계자 서명 비 고
(신규반납)
인수자
             
   
             
   
             
   
             
   
             
   
             
   
             
   
             
   
             
   
             
   

 

 

별표1) 국내출장여비 지급표

구 분 숙박비
(1박한도)
식 비
(1일한도)
일 비 교 통 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사장 실비 실비 실비 실비
(특실)
실비
(특실)
실비
(비지니스석)
실비
임원 실비
(100,000)
실비
(50,000)
정액
(25,000)
실비
(일반실)
실비
(일반실)
실비
(이코노미석)
부장
이하
실비
(서울시 100,000/광역시 80,000 / 그밖의 지역은 70,000)
실비
(25,000)
정액
10,000

 

법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교통비는 별도 지급하지 아니함.

자동차운임 : 주유비, 통행료

- 일비 : 출장지에서의 시내교통비, 잡비

법인카드 사용 시에는 선지급하지 아니하고 사후 한도 내 정산

- 현지 사정에 따라 본부장의 승인 후 초과 지출 가능.

 

 

 

 

 

 

 

 

 

 

 

별표2) 해외출장여비 지급표

구 분 갑지(유럽. 미국. 일본) 비 고
일비
사 장 USD80  
임 원 USD70
부장이하 USD65
구 분 을지(중국. 대만. 러시아. 인도) 비 고
일비
사 장 USD70  
임 원 USD65
부장이하 USD55
구 분 병지(.을지역 이외 지역) 비 고
일비
사 장 USD55  
임 원 USD40
.차장 USD30

- 일비 : 출장지에서의 식비, 시내교통비, 잡비

법인카드 사용 시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후 한도 내 정산

- 현지 사정에 따라 본부장의 승인 후 초과 지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