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매 규정
2000.00.00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구매하는 모든 물품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거래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의 정의】 물품이라 함은 회사의 필요에 의해 구매하는 원자재, 기자재, 가공품, 소모품, 도서류, 인쇄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행위에 적용한다.
제4조 【구매업무 및 관련업무】 이 규정에서 구매업무란 제2조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말하며, 관련업무는 구입의뢰로부터 검수를 거쳐 대금의 지급과 구입물품의 이상발생에 대한 처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업무를 말한다.
제5조 【구매담당부서】 구매업무는 총무부에서 총괄 담당한다.
제 2 장 물품의 구매절차
제4조 【구매요구】 모든 물품의 구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 품의를 원칙으로 한다.
1. 요구부서의 별지1)물품구매요청서 작성, 총무팀의 재고 및 예산 확인의 순서로 총무부로 구매요청된다.
2. 빈번히 구매하는 물품으로서 구매기간 단축, 업무간소화 등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물품구매요청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3.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모든 구매물품은 단일건으로 500,000원을 초과할 때는 최종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제5조 【구매방법】 구매부서는 다음 요령에 의거 구매한다.
1. 구매금액이 100,000원 이하의 건의 경우는 임의구매를 할 수 있다.
2. 구매금액이 100,000원 초과의 건의 경우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물품의 질과 가격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구매한다. 다만, 독과점 지정품목, 희귀품목 등은 단일 견적 처리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제6조 【재고관리의 원칙】 회사는 재고관리에 있어 계정과 현물 사이의 정확성과 현시성을 유지하고, 적정재고를 운영하여 과다재고와 품절의 발생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기회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7조 【구매원칙】 구매업무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매담당자는 항상 공정한 정신에 따라 적시, 적량, 적가에 구입한다.
2. 구매품의 선정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성능, 품질, 가격, 납입시기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3. 구매품의 대금은 당사자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정당히 지급하여야 한다.
4. 구매품의 규격 및 명칭을 통일하여 업무의 합리화를 꾀한다.
5. 구매담당자 이외의 자가 당해관계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매예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제정,개폐】 이 규정의 제정, 개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물품구매 요청서
물품구매 요청서 | 결 재 |
담 당 | 팀 장 | 본부장 | 대표이사 | ||||||
요청일자 | 구매기한 | ||||||||||
요청부서 | 요청인 | ||||||||||
합계 금액 | |||||||||||
항목 | 품목 | 규격 | 수량 | 단가 | 금액 | ||||||
합 계 | |||||||||||
비 고 |
위와 같이 물품구매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