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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가입신청서2

사내 동호회 회칙 (동호회 가입 신청서 포함) 동호회 회칙 2023.00.00 제정 제1조 【명칭】 본 동호회의 명칭은 “ㅇㅇㅇㅇㅇ”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ㅇㅇㅇㅇㅇ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함)는 ㅇㅇㅇㅇㅇ(이하 “회사”라 함)의 임직원과 기타 상근하는자로 구성된 자주적인 협동체로서 걷기, 트래킹 등의 신체활동을 통한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가입】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호회 가입 신청서를 동호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본 동호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원은 회원간 욕설 또는 비방하거나 본 동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원은 신상에 변동이 발생하여 동호회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즉시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 2023. 6. 21.
사내 동호회 운영규정 (동호회 등록신청서, 가입신청서, 활동보고서 양식 포함) 사내 동호회 운영규정 2000.00.00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ㅇㅇㅇㅇㅇ(이하 “회사”라 함)의 사내 동호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밝은 직장 분위기를 통하여 협동정신의 함양과 상호 일체감을 조성함은 물론 회사 발전에 적극 기여토록 함에 있다. 제2조 【대상 및 주관부서】 ① 동호회의 회원 자격은 회사에 재직 중인 전 임직원 및 기타 회사에 상근하는 자로 한다. ② 주관부서는 경영기획본부로 한다. 제3조 【등록】 ① 동호회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호회 등록 신청서 및 동호회 가입 신청서 동호회 회칙 ② 주관부서장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요건이 충족될 경우 동호회의 등록을 승인한다. 제4조 【운영】 ① 동호회..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