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1 사내 동호회 회칙 (동호회 가입 신청서 포함) 동호회 회칙 2023.00.00 제정 제1조 【명칭】 본 동호회의 명칭은 “ㅇㅇㅇㅇㅇ” 이라 한다. 제2조 【목적】 ㅇㅇㅇㅇㅇ 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함)는 ㅇㅇㅇㅇㅇ(이하 “회사”라 함)의 임직원과 기타 상근하는자로 구성된 자주적인 협동체로서 걷기, 트래킹 등의 신체활동을 통한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가입】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호회 가입 신청서를 동호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본 동호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원은 회원간 욕설 또는 비방하거나 본 동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원은 신상에 변동이 발생하여 동호회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즉시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 2023. 6.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