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1 경비지급기준 지침 (지출결의서, 출장여비 청구서, 법인카드 관리대장 포함) 경비지급기준 지침 2000.00.00. 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주식회사 ㅇㅇㅇㅇㅇ(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업무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여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식비, 법인카드 사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 경비의 지침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집행기준】 ① 제 경비는 공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정당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사적인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② 제 경비는 반드시 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급청구】 ① 제 경비의 지급청구는 별지서식1)지출결의서 양식에 의거 경비의.. 2023. 6. 23. 이전 1 다음